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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2023년 근로기준법 적용)

by 윤까망 뉴스 2023. 1. 30.

근로자들의 권리인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에 연차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고 연차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3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발생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년 동안 근로를 하셔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못 받을까요?

 

2.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개월 동안 개근만 한다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11개의 연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3년 이상 근로한 자는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1년 이상이 연차수당이 15일이었다면 3년 이상은 16일, 5년 이상은 17일로 21년 이상인 경우에는 25일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최대 25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들의 권리입니다.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시길 본인 회사의 연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간 근로 후 연차를 받으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사업장에 따라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썸네일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차는 1년 안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에 대해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2023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 연차가 있으시다면 꼭 사용을 하시고 기업에서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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